토지 무단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무단점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해도되나 부동산 분쟁에는 인접한 토지들 사이에서 땅을 침범했는지, 침범임에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한다던지 하는 경우 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신의 땅을 침범 당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확인해봤는데 남이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새로 경계를 측량하고 나서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지만 맘대로 철거를 할 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침범을 당한 쪽은 토지 인도소송을. 침범했지만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인정 된다면 건물 철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접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상태에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이 지나도록 점유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