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시효란? 20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되나 어느날 갑자기 내 땅인데 인접한 곳에서 침범하여 사용하고 나아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내 건물이 옆집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 철거를 하는게 맞지만 땅을 침범한 건물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가 없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때 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평온이란 점유에 있어 강압이나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