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감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감액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공사가 지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체상금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부과된다면 부당하게 과다하가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의 성질도 있지만 대부분 지체상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감액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한 경우 ②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 ③ 이례적인 잦은 강우와 혹한 등 날씨 탓에 약정한 중공기한이 넘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