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면접교섭권 박탈 될 수 있나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선 면접교섭권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자녀의 복리가 크게 위협받는 경우엔 면접교섭권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지 15개월이 넘었고 13살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엔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됐지만 전 남편의 괴롭힘이 심해져 아이와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원룸에 도망나와 살아야 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A씨는 이러한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었죠. 결국 더는 버틸 힘이 없어 A씨는 자녀양육권과 친권은 본인이 갖고 그 대신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화해결정문이라는 합의를 진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