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계약기간은 홍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 사기를 근절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지난달 18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간 현행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 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 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