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내가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남이 내 땅을 침범하는 부동사 분쟁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했을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245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점유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시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전 소유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