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타주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타주점유 여부 중요하다고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무조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더 큰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주점유타주점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02년 매수한 토지에 상대방인 피고의 농작물과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점.. 더보기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타주점유, 부동산전문변호사 찾는다면? 법무법인제이앤케이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때 자주점유 타주점유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통해 토지의 원소유주가 아닌 점유자가 소유권을 얻게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제이앤케이 에서 진행했던 도로점유로 인한 소유권 분쟁 사례 중, 상대방의 악의점유가 의심되었던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인근 토지의 지주였던 원고로부터 '이 도로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으니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인근 토지주는 피고인 의뢰인 토지 도로의 좌측, 하단에 위치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