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유지 도로 막는다면 일반교통방해죄 해당될까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뜻하며 공로라고도 불리는데요. 만약 개인사유지도로가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침해를 받은 사람은 방해의 배제나 미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