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보상금 증액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몰제 보상금 증액 소송, 보상금 산정 방법은 보상금 증액 소송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느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은 수용재결 이후 바로 제기할 시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는 공원일몰제도 지자체와 토지주가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시행하게 되는 도시공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