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행사방법, 불법행위는 피해야!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가항력의 이유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했을 때 그 대금을 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유치권 행사 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를 한 업체는 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되고 점유를 잃게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점유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지만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치권 행사를 명분으로 그 상대에 대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당한 유치권 행사하는 방법은 당연 보호받아햐 하지만 과도한 행위시에는 불법행위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유치권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 건설회사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