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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소멸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는? 유치권은 미지급 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채권이 변제 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는 포기한다는 특약만 없다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가를 제 3자에게 임대해여 받은 임대료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까?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료를 변제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는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한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선관주의의무.. 더보기
유치권이란?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넘겨주지 않고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성립요건이 필요할까요? ▶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 (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 적법한 점유일 것 -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