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건설공사 현장이 인접해있다면 어쩔 수 없이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인접해있던 공사현장 때문에 자신의 건물에 손상이 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인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때문에 자신의 건물에 균열이 갔다면? 불과 4-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이 생겼으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신의 건물이자 목욕탕을 운영하던 원고는 공사로 인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축공사의 부지가 연약지반이라 굴착공사를 진행하면 인접 지반에 피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