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 판례, 공사대금채권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해야! 공사도급계약을 맺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금전 대신에 수급인이 건축하기로 한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물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다른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일 이전하는 것 일 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의 채무가 소멸됩니다. 한 건설사와 신축건물에 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은 대물변제로 신축한 건물 부동산 분양 받기로 했는데 건설사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바로 같은 날 A회사와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건설사는 신축한 건물 이외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