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산도시자연공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봉화산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취소하려면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70-80년 대에 굉장히 많은 곳을 지정해놓고 보상이나 매입없이 방치하여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2020년 7월 1일 공원부지에서 해제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공원을 유지하고싶다면 토지 보상하여 매수를 하면 되지만 장기간 이를 미뤄뒀던 탓에 예산 규모는 불어났고 감당이 되지 않을 상황이 되자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