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서울의 근린공원 토지주라면 내년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를 소유하신 토지주 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지자체에서 매수 보상을 하지 않으면 땅 주인의 의사에 따라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해 2020년 7월 1일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그 부지에서 해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일부만을 느닷없이 수용하고 나머지 남은 토지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다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에 제한이 지속됨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지역이나 보상이 이미 완료된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역들 위주의 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5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