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일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계획 일몰제 공원 부지 보상 받으려면 공원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지만 20년이 넘게 추진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이를 해제하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 각 지자체는 하나 둘 보상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원부지에서 풀리는 사유지를 다시 공원으로 묶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방안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의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여전하고 위헌판결이 난 후 20년간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다 당장 시행이 다가오자 급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13배 크기입니다. 이에 우선 보상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서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