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보상 절차 따라 공원 일몰제 보상 받아야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용지로 지정했다가 20년 이상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거나 매수 보항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지정 부지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해당 토지주는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해왔기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소유 땅을 개발제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에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각 지자체들은 일몰제에 대비하여 저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우선 보상 매입하는 토지를 선정해 보상하고 여기서 빠진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여 차차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는 꼼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