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대응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원일몰제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하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보름정도 나온 가운데 좀처럼 토지주와 지자체 갈등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로는 모두 보상해줘야 맞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 대상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로 나누워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보상대상 토지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헌재는 개인의 재산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 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 그러나 서울시는 보상 대상지는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여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여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고 합니다. Q. 제 토지는 보상 대상지이지만 거부하고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