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점유취득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용부분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나 공용부분인 아파트의 지하실을 입주자 중 한 명 이씨가 20년 전 사들여 운동 공간으로 사용한 데에 대법원이 이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지하실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실 건축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 문제로 79년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씨는 이 중 일부를 사들여 9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에어로빅 연습장 등 운동 공간으로 사용하여왔습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지하실은 경비실, 엘리베이터, 계단 등이 있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라며 말소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인 20년 점유를 주장하며 본인이 사용했으니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