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지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지연 지체상금 청구하는 경우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목적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의무의 이행 지체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데 이러한 약정은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체상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성질을 가지는 것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으로서의 성질을 자기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 수마다 일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지체상금율, 발생요건, 면책사유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야하고 준공기한 내에 완성하겠다는 의무이행이 지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