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는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받는방법,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고액이 오고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자들도 많고 금액도 높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하루 빠르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 ◇ 공사대금은 공사 시작 전 선수금을 지불하고 그 후 나누어 중도금, 공사가 끝나면 잔금을 내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이 관련되어 있는 공사분쟁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특정해야합니다. 공사대금받는방법을 통해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갈 경우에 먼저 취해야할 조칙가 있는데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