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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연장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감액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공사가 지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체상금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부과된다면 부당하게 과다하가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의 성질도 있지만 대부분 지체상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감액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한 경우 ②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 ③ 이례적인 잦은 강우와 혹한 등 날씨 탓에 약정한 중공기한이 넘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청구하고싶다면 건설공사에서의 도급계약에는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목적물을 완성을 하지 못해 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데 이를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해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성질을 가지는 것과 의무의행을 하지 않은 것에 벌칙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지체상금약정은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액의 증명이 어려운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것처럼 보통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지체상금의 약정은 수급인이 준공하기로 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일정한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예시일 뿐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지체상금률, 발생요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