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미수금 회수 하려면 한 기업이 건설업체에 수개월 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들 간 법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기업은 건설업체에 절반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건설사는 이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기업 대표는 건설업체가 지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을 대표의 아내이지 사내 이사에게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건설업체는 이 상황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습니다. ◇ ◇ ◇ 누군가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운지 변제를 회피한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같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