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내건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청공원, 일몰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건축행위는? 올해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되어있던 공원을 부지에서 지정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주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일몰제를 대하는 자세는 가지각색입니다.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의 대응인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부터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해서 보상하고 이 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겠다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는데 20년간 방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 당해왔는데 또 다시 제한을 걸면서 권리 행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이야깁니다. 만약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