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이 넉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말 많았던 일몰제 보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말죽거리근린공원도 얼마 전 보상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지역 같은 곳 등을 먼저 보상할 곳으로 선정해 올해 안으로 보상하기 위해 고시를 띄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일단 공원으로 유지하고 차례로 보상하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같은 공원, 같은 필지임에도 보상인 토지가 있고 아닌 토지가 있어 나머지는 토지는 잔여지 매수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말죽거리 근린공원 또한 이번에 보상하는 토지는 산 20-2 일대입니다. 이렇게 말죽거리 안에서도 보상하는 토지가 따로 있어 우선 보상지에 들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해놨음에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토지주가 매수 청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를 하고 2년 이내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잔여지 매수청구했을 시 받는 보상금액은 먼저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 시에 감정이 얼마나 나오냐가 모든 토지주에게 중요합니다. 일단 현재 보상 대상지가 되는 토지주들은 올라온 보상 고시 열람기간이 끝나면 한 달 안으로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자체, 토지주 이렇게 각각이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사의 결과 평균치가 보상금액으로 산정되는데 토지주 입장에 서서 평가를 해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보상대상의 면적 절반의 토지주를 모아야하고, 대상 토지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토지주의 감정평가사 추천이 받아들여집니다. 토지주의 감정평가사가 추천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 지자체가 선정한 사람들끼리 정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용재결 - 이의신청을 통해 2차 3차 평가까지 받아볼 수 있으나 첫 감정액에서 큰 폭으로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보상대상지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는 125명으로 63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감정평가사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한분이라도 더 동의를 해주셔야 수월하게 추천이 이루어 질 수 있있습니다. 보상 대상지이지만 감정평가사 추천과 관련하여 알지 못하셨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계획에 보상 대상지에 빠진 잔여지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소기간이 있어 확정 발표 난 후 빠르게 대응 하기 위해 현재 준비중입니다. 확정 결정이 있었던 것을 토지주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확정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또한 이같은 처분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는지 심판을 받기위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와 단체소송을 준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신 공원 토지주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지휘해 그간 침해받은 사유재산권에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