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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계 침범, 내 토지를 침범했다면?

 

 

 

 

자신의 통행로를 침범했다면

옆집 이웃이 심은 나무를 동의없이

잘랐다면 괜찮을까요?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B씨와

통행로에 방해되는 나무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음식점과 인근 공원을 오가는 통행로에

 B씨가 심어놓은 나무들이 자라며 A씨의 음식점으로

이어지는 통행로까지 침법하여 음식점의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며 불편을 주는 바람에 횟집 주인은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참다 못한  음식점 주인은 허가 없이 나뭇가지를 잘랐습니다.

 

 

 

 

 

 

이에 B씨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나무를 토지 경계 부분에 심을 시

그 가지가 통행로를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그대로 심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음식점 주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점유자는 20년간 점유했다면

이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여

인정이 된다면 오히려 토지 일부를 넘겨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신의 토지에 도로나 건물 등이 침범해

설치된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할텐데요.

토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지의 인도나

시설물의 철거 등을 요구하여야합니다.

 

 

 

 

 

 

- 원상 회복 비용 청구

- 사용한 대가를 청구 : 적정한 비용을 책정해 박더나 매입을 권유

- 침범한 시설물의 철거 요청 : 주택의 경우에는 공사 착수 1년이 지났거나 완공이 됐다면

철거 요구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내 땅은 내가 지켜야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하지만

토지의 침범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