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는 계약에서
임의로 벗어나는 것은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고싶다면 서로 합의를 하거나
약정 또는 법정의 사유가 발생하여야하는데요.
그러나 도급계약에서는 다른 계약과 달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
도급인에게 일방작인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계약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은 계약체결
이전으로 소급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했던 부분은 계약이 없었던 때로
모두 원상회복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상회복의 원칙에서 예외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건물이 거의 형태가 갖추어진 때에
도급계약해지가 된다면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건물을 철거해야하거나 해야하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또,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계악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하고
이미 완성한 부분은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하고
도급인은 기성공사비를 지급해야합니다.
도급인이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일의 완성 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