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분쟁,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만큼이나 자주 마주치는 이웃이기에 살아가다 보면 이웃 간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이러한 이웃분쟁이 법적 싸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이웃분쟁일수록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권이기에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중 토지경계분쟁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토지경계분쟁은 건물과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목적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를 다시 측량하다가 이웃담장의 경계 침범 사실을 알게 되어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도 무작정 내 집의 일부를 허물어 내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상대방, 즉 원고가 토지경계분쟁에 대해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고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도 이웃 토지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한 후 토지인도를 하라는 원고청구를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각시킨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본 법인 의뢰인 A 씨는 2000년도 초반에 완공된 주택에 거주하던 와중에 이웃 B 씨로부터 소장을 받게 됩니다. 해당 소장에는 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한 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토지경계를 측량한 결과 문제가 되는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담장은 분명 B 씨와 상호 동의하에 설치된 것이었음에도 B 씨는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장에도 당황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더 놀라신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으로 원고청구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에 대해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린자란 서로 이웃하는 자를 뜻하는 한자어이기에 이웃 경계에 설치된 담장은 이웃 간의 공동 소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법이 경계담장을 이웃 간의 공유로 추정하는 이유는?
경계담장 설치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것이 많습니다. 이에 설치 이후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돼서 이웃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 것입니다.
또한 경계선상에 설치돼 있는 담은 많은 경우에 서로 경계가 이웃해 있는 땅의 소유자들 공통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경계 담장은 일반 공유물과는 달리 공동 목적에 의한 구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담장에 대해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의 소유자 동의 없이 기존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담장은 원고와 의뢰인의 공유이기에 의뢰인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 했습니다.
또한 변론을 통해 이 사건 담장이 의뢰인 토지와 원고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공동 목적으로 설치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민법에 의해 경계담장은 이웃 공동 소유라고 추정되기에 법정에서 해당 담장이 의뢰인 A 씨의 단독소유라고 입증할 책임은 B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이를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공유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경계담장은 원고와 피고 공동의 소유라고 봤습니다.
또한 해당 담장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기에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기 위해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종국적으로 법원은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계담장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토지경계 담장은 경계표의 특수성, 상린자 간의 관계, 공유 추정의 목적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기에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담장으로 불거진 이웃분쟁일 경우 더더욱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외에도 다양한 토지경계분쟁을 해결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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