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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계획열람공고 떴는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공원조성 사업이 진행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정되는 보상금액이 토지주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보상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상에서 빠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토지주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난 경우에 사실상 빠져나오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보상계획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한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인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였는데요. 199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어 50년 넘게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던 땅이었죠. 이에 토지주 A씨는 자유롭게 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갑자기 해당 토지를 수용하고 교목을 심겠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공고했는데요. 해당 공고에는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고시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2달도 되지 않은 같은 해 5월에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했는데,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공고문과 달리 2021년 12월 31일로 임의변경이 되어있었던 것이죠.

 

 

 

 

 

이에 이 사건 처분은 보상계획 열람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고시를 시행한 법령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실체적으로도 신뢰보호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에선 절차적 하자가 없고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재공고나 재고시를 할 필요없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A씨의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부터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였으며, 공원으로 사용되기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나무가 식재된 녹지도 아니며 사람들이 공원 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길목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은 실시계획인가 승인에 앞서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는 국토계획법의 공고 규정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인데요. 열람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열람공고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국토계획법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실시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재공고, 변경고시를 하고 있기에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토지를 지킬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취소소송에서 적법성의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이 가집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법행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에선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적법성만을 주장하여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량의 하자, 비례원칙 위반 등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쟁 초기과정부터 확실한 법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