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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19조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알아보면

 

 

 

민법 제 219조 제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맹지땅을 소유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리 대법원은 민법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 관련해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사람이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중인 맹지땅이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토지주와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본인의 땅이라는 것을 이유로 펜스나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 필요한 것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죠.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땅의 소유자가 공로로 통행하려면, 부득이하게 공로와 사이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 길을 내야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결국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해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물론 통행권자는 통행 부분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오히려 통행로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에 과도한 금액을 책정해 이를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방법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는 인근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고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방해에 대한 일체의 행위의 금지를 구하면서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은 뒤 안정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설치한 장애물을 제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가처분 집행이 가능하며 제거될 때까지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는 맹지땅 소유자에게 민법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은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관련 상황 발생으로 인해 상대방과의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소송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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