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정도 이어진 때 이른 추위는 오늘 낮부터 물러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지만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침과의 기온차가 15도로 심하니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이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는데요.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며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한자리수까지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감기등 호흡기의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지난 달, 국민의 힘이 국유지 무단 점거를 이유로 부과받은 변상금 2억2천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총 2억2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요.
국민의 힘 측은 국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한 적이 없고 이미 1984년도에 해당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국유지 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 변상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의힘 측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죠.
국유지에 만들어진 진입로 외엔 당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었고, 주차장 내 국유지에 속하는 부분과 국유지가 아닌 부분이 물리적 경계없이 한 공간으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추가로 1984년 취득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는 대부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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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 방안을 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측량을 통해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하더라고 경우에 따라 상대가 20년간의 점유를 이유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오히려 소유권을 상대에게 넘겨 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단점유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러한 상황이 맞다면 '자주점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분명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 취득시효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죠.
이러한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취득시효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가 되는 자주점유의 여부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점유자는 권원을 주장하면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의 땅인 것을 알면서도 무단점유를 하는 악의의 무단점유일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집니다. 20년 이상 점유기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시효 취득을 할 수 없으며 원소유자가 불분명 할 때도 점유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20년간의 점유요건만 채우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자신의 땅이 될 것이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동산 분쟁은 재산상 손해가 크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대응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단점유, 취득시효 등과 관련된 분쟁은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에 관련 분쟁이 일어났다면 전문가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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