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및 방해금지가처분신청으로
공중이 통행하던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인 헌법은 재산권에 대해 제23조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덧붙여 현행 법률에 따라 공익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공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차단 및 방해하는 경우 도로가 사유지라 해도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 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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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지 소유자라고 하도 사유지도로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위해 일방적으로 도로를 차단하는 행위는 손해배상, 징역 및 벌금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주는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은 후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토지주의 도로통행제한 행위로 인해 매일 지나다니던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일상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유지도로분쟁의 경우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혹은 도로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의 구제를 통해 사유지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유지도로가 공로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도로통행방해금지가처분 청구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에 비해 법원이 더 신속한 판단을 내리니 사유지도로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도 사유지도로분쟁으로 도로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A 지자체 주민들을 대리하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 지자체는 도로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사유지도로 기부채납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기부채납 확약서의 내용이 실행되기 전 사유지도로가 경매로 넘어갔고, B 씨가 해당 토지를 낙찰받게 됩니다.
도로분쟁은 B 씨가 해당 도로에 도로 대부분을 가리는 철제 펜스를 설치하면서 사유지도로에 대한 통행방해를 하며 발생합니다.
당연했던 마을 주민들의 통행권이 갑작스럽게 제한되었고 앞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마을 주민들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지자체는 B 씨와의 협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B 씨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결국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B씨는 사유지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은 이전 토지주와의 약정이며 본인은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줄 모르고 낙찰받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사유지도로는 공로이기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마을 주민들을 채권자로 지정한 후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이 확인한 결과 사유지도로 경매 당시 경매 물건 정보에 도로로 이용 중인 사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경매로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B 씨는 이후 5년 이상 도로의 현상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B씨가 해당 도로를 실질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사유지도로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 등은 철거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A 지자체 마을 주민들은 통행로를 확보하며 통행권을 다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유지도로분쟁 시 검토해야 할 법률의 수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민법과 형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한 도로에 대한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데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설립 이후 오로지 부동산 사건만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로펌입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의. 사유지도로분쟁, 도로통행방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등과 관련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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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승소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의뢰인은 관공서측으로, 해당 통행로 일부를 이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기부채납확약서를 작성함. 하지만 이전 소유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통행로가 경매에 넘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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