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 취소 사례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며, 부동산 거래 역시 얼어붙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미 분양받은 신축오피스텔계약에 대해 취소를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신축오피스텔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신축오피스텔분양 중도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포기한 후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오피스텔분양 분양계약 과정에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혹은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 신축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따른 오피스텔계약취소, 어떻게 실제 계약금 환불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신축오피스텔분양대행사 문자와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끈질긴 오피스텔분양대행사의 권유에 마지못해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셨고, 무려 3시간 동안 신축오피스텔분양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1,000만 원의 신축오피스텔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분양사무소를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계약 이틀 후,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전화로 오피스텔계약취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고민해 봐도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금 마련이 힘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불가능하다.’ 뿐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신축오피스텔분양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화권유에 의해 체결된 오피스텔계약이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철회 가능했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동법 제8조에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분양계약철회 가능한 근거를 담은 오피스텔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본 법인내용증명 도달하자, 신축오피스텔분양사 측은 의뢰인에게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합의서 작성을 하러 오라는 연락을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천만 원 전액을 무사히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계약해지에서 내용증명발송, 그 자체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 법인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발신인이 법무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자체로 신축오피스텔 분양대행사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은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내용증명은 분양계약철회에 대한 철저한 법적 근거와 철회 의사를 명백히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대행사들이 오피스텔내용증명받은 이후에 이전과는 태도를 바꾸며 분양철회 합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신축오피스텔분양사에 혼자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던 의뢰인 사례처럼,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개인 혼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전문 작성 후 법인을 통해 발송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오피스텔계약취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전화 권유로 신축오피스텔분양계약 받았는데, 성급하게 결정 내린 것 같아서 고민 중이신가요? 분양계약철회 통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방문판매법에 의한 철회권의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14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계약철회 관련하여 오피스텔내용증명발송부터 계약금반환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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