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45조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 알아보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 알아보면
우리 민법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등기하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했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2013년, 50년 전 부친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은 땅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40년 전 매매되었고 소송 제기 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되어 있었죠.
이에 법원은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마지막 등기이전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A씨는 해당 조항이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사람보다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점유하여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다"며 사실관계가 오래 지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소유자에게는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 등 10년 동안 토지의 원소유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원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245조 법률 조항에 대해서 사적재산권 침해의 여지없음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점유취득시효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는 개인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 국가 사이에서도 관련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관련하여 국가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A업체는 자회사인 C업체를 설립하고, B지역에 도로를 건설했는데요. A업체는 자회사를 통해 도로건설에 투자했으나 수익성 부재로 인해 B지역에 포함된 도로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오류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여전히 A업체로 되어있었죠.
이에 A업체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자체에선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며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을 보면, 기부채납을 했으니 토지의 주인이 지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텐데요. 1심 재판부 역시 지자체에서 도로를 점유, 관리해 왔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죠.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취득시효와 자주점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는 지자체의 자주점유를 인정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인정했습니다.
기부채납 근거에 대한 서류가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관리해 왔다는 점, 실질적으로 국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당시에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등기부등본 상 토지소유권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땅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법245조 점유취득시효요건 그리고 점유취득시효완성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토지 분쟁의 경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당연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에 처하여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