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양육비지급기준 알아보면
오늘은 양육비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양육비청구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기존에는 양육비 청구에 소멸시효가 없었습니다. 양육비가 확정이 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면서, 아이가 미성년일 때는 양육비청구소멸시효가 없지만, 성년이 되고 난 후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양육비청구에 앞서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혼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후양육비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 사례
A씨는 아이가 2살 때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했으며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요. 당시 아이가 자라면 3년마다 양육비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죠. 그리고 전남편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이후 면접 교섭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이에게 발달 지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치료를 받기 위해 프리랜서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구했지만 치료비를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남편에게 3년이 되기 전 양육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재혼해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 힘들다는 답변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A씨의 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해당 사정과 같이 급박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협의했던 내용과 다른 시기라도 증·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많은 치료비가 든다는 것에 대한 입증과, 현재 A씨의 경제상황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겠죠.
다만 실제 A씨의 전남편이 재혼으로 인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감으로서 증액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해 어렵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준
그리고 우리 법원의 양육비 산정 방법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해 양쪽 부모에게 각자의 소득 비율대로 적당한 선에서 양육비를 결정하는 편인데요. 다만 이는 당사자들이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법원이 액수를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금액은 물가 상승, 경제사정의 악화, 자녀의 학비 증가,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