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점유취득시효 중요한 점유취득시효요건 알아보면
최근 일본과의 불상 인도 청구 문제로 인해 점유취득시효를 알게 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점유취득시효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도 토지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렇게 토지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개인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네 땅도 20년점유, 점유기간만 채우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사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만약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점유취득시효요건 중 점유기간만 20년을 채우면 가능하다고 보아 섣불리 소송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포천에 위치한 임야를 상속받았습니다. 해당 임야는 A씨의 부친이 1971년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땅이었죠. 부친이 사망한 이후 A씨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웃인 B씨의 건물 일부인 천막과 담장경계가 A씨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A씨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B씨는 20년을 점유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B씨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없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땅이 아닌 걸 알면서도 점유를 한다면 선의 및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져 점유취득시효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토지 건축물현황도나 토지이용계획도 검토 결과, B씨 천막 및 담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지자체로부터 허가·신고 및 가설위반으로 인해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 A씨의 토지를 상당부분 침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죠.
소송 결과,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의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도에는 침범을 한 천막 및 담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또한 건물에 관한 위법한 증, 개축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건물 준공 이후에 상당한 범위 증, 개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천막, 담장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점유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B씨의 점유 부분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이러한 사유에 비추어 법원은 B씨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유개시부터 남의 땅인 걸 알고 점유했다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토지점유취득시효는 점유기간, 소유의 의사에 따른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 추정여부 등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고 복잡하죠.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점유취득시효, 경계침범 전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점유취득시효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명확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